탈세 등으로 중국 연예계에서 퇴출 당한 여배우가 투자사에 100억대 손해배상금을 물지 않아 강제 집행 처지에 놓였다.
26일 계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은 지난 21일 여배우 정솽이 민사 판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9천50만 위안(약 165억원)을 징수하기 위한 강제 집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강제 집행이 영화·드라마 투자사 '하이닝둥카이즈싱영상투자사'의 신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투자사는 2021년 정솽을 상대로 3천50만 위안(약 55억5천만원)의 출연료 반환 및 경제적 손실액 6천만 위안(약 110억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16년 정솽을 여주인공으로 캐스팅해 드라마를 제작했으나 그가 탈세와 대리모 사건에 연루돼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드라마 방영이 불발돼 큰 손실을 봤다는 것이다.
투자사는 2021년 말 1심에 이어 지난 7월 최종심인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으나, 정솽은 9천50만의 출연료와 손해배상금을 물어주지 않았다.
해당 드라마는 1930년대를 배경으로 삼은 판타지 로맨스 '비취 연인'으로, 배우 이종석의 중국 진출작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드라마는 촬영을 끝낸 직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에 따른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으로 편성이 밀리다 정솽의 비위까지 겹쳐 방영이 무산됐다.
2021년 정솽이 거액의 출연료를 받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세무 당국은 조사를 벌여 그에게 2021년 총 2억9천900만 위안(약 544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정솽은 2009년 방영된 중국판 '꽃보다 남자'인 '같이 유성우를 보자'(一起來看流星雨)의 여주인공으로 출연해 톱스타 반열에 올랐지만,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얻은 두 아이를 버렸다는 전 애인의 폭로에 이어 탈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연예계에서 퇴출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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