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성매매' 현직판사에 벌금 300만원

입력 2024-01-10 20:30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함현지 판사)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울산지법 소속 이모(43) 판사에게 전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이 판사를 작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판사는 당시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에 출장 중이었고, 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사건 두 달 뒤 이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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