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이겼다…유튜버 상대 1억 손배소 승소

입력 2024-01-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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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연예인에 관한 악의적 루머를 영상으로 제작·유포한 유튜버를 상대로 소송을 내 배상금 1억원을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판사는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번 판결은 그중 장원영 개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 박씨가 응소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21일 무변론으로 마무리됐다.

스타쉽은 "당사가 제기한 소송은 이달 중 변론을 앞두고 있다"며 "탈덕수용소를 형사 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돼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현재 삭제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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