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못한다며 20대 직원을 괴롭히고 때린 것으로 모자라 월급 일부를 도로 뜯어간 한의원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 노원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원장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20대 직원을 괴롭히고 겁박해 188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너 오늘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어?", "돈 받을 자격 없지?" 등 폭언을 하며 월급 일부를 돌려내라고 요구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견디다 못한 직원은 6개월 만에 퇴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업무처리 미숙 등 사건발생 경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이른바 갑질의 전형으로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엄하게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해당 직원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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