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 앱 때문에 피해"…소송했는데 결국

입력 2024-01-19 15:56   수정 2024-01-19 16:04



일본의 한국음식점 체인이 유명 맛집 정보앱의 평가 기준 변경으로 인해 낮은 평가를 받아 손님이 줄었다며 앱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불고기 체인점 한류촌에 따르면 다베로그는 이 식당이 체인점 형태로 운영된다는 이유로 낮은 평가를 받도록 했다. 한류촌은 이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다베로그는 일본 최대 맛집 정보 사이트로 월간 서비스 이용자는 1억1천150만명이고 등록된 점포는 약 82만개에 달해 많은 일본인은 물론 외국인 여행객들도 일상적으로 이용한다.

한류촌은 21개 점포의 평점이 2019년 5월 평균 0.2포인트, 최대 0.45포인트 떨어졌는데 이는 다베로그 측이 체인 음식점의 평점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알고리즘을 새로 도입했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손님이 줄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음식점 평점을 결정하는 알고리즘 변경이 독점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다베로그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다베로그를 운영하는 '가카쿠컴'에 3천840만엔(약3억5천만원)을 한류촌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19일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2심 재판부는 평점 결정 방법을 바꾼 것이 소비자 감각의 차이를 시정할 목적으로 합리성이 있어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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