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백윤식의 전 연인 A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백씨와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담은 책을 출간한 후 민사소송을 당하자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며 고소했다. 그러나 이는 허위라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A씨는 백씨가 동의 없이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허위 작성했다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백씨와의 분쟁 사항 일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백씨는 2013년 결별 후 A씨가 '백씨의 두 아들에게 폭행당했다' 등의 주장을 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문제의 합의서는 2014년 이 소송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A씨가 합의서 내용을 위반하고 책을 냈다가 배상 책임을 질 상황에 처하자 백씨를 허위로 고소했다고 본다.
방송사 기자 출신인 A씨가 2022년 백씨와의 사생활을 다룬 에세이를 출간하자 백씨 측은 A씨가 합의서를 위반해 책을 냈다며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2년 4월 백씨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부분을 삭제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백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