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룸카페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 평택시 한 룸카페에서 10대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과 메신저 단체 채팅을 통해 연락해오다가 직접 만나 범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양의 가족이 해당 룸카페를 찾아가 범행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발부심사)은 오는 24일 열린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양과 성관계를 한 점은 인정하나, 둘의 진술 간에 다소 다른 부분도 있다"며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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