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이, 집단학살 방지하라"…전쟁 중단 명령 없어

입력 2024-01-26 22:42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에 제노사이드(집단학살)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ICJ는 26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가자지구 내 군사작전을 중단하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

ICJ는 이스라엘에 자국 군대가 집단학살을 저지르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집단학살 혐의의 증거를 보전하라고도 했다. 또 팔레스타인 주민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ICJ에 제출한 소장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의 권리가 더는 극심하고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며 임시조치를 요청했다.

남아공은 9개 항목의 임시조치 가운데 '가자지구에 대한 군사작전 즉각 중단'을 가장 먼저 제시한 바 있다.

ICJ의 임시조치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일종의 가처분 명령이다. 다만 강제로 집행할 방법은 없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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