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에서 귀신소리가"...층간소음 보복에 '엄벌'

입력 2024-01-3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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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보복하려고 윗집에 귀신소리 등 각종 소음을 송출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형이 더 늘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3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남편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만원과 함께 보호관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부인 B(41)씨에 대해서는 B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벌금형을 유지했다.

대전 유성구 아파트에 사는 A씨 부부는 윗집에 사는 가족이 층간소음을 낸다고 생각해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스피커 앰프 등 장비를 구입해 인터넷에 '층간소음 복수용 음악'을 검색했다.

이들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주거지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10회에 걸쳐 생활 소음, 데스 메탈, 귀신 소리 등 소음을 유발하는 음향을 윗집으로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윗집에 사는 아이들 이름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써 붙인 행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까지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롯한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각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기소됐지만, 부부의 행동으로 아이들을 포함한 윗집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이는 형법상 상해죄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며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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