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강남구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치어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로 2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3일 오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B씨가 다쳐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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