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로 2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께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배달기사 50대 B씨가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 목격자는 A씨가 사고를 낸 뒤 사고 수습에 나서기보다 강아지를 먼저 챙겼다고 전했다.
목격자는 SBS와 인터뷰에서 "술에 너무 많이 취해서, 강아지만 껴안고 그래서 우리는 분통이 터진 거죠. 우리가 나와서 다 처치도 해주고, 경찰 올 때까지"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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