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을 꾀어내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성범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뜯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4년 4개월, 범행에 가담한 B(28)씨에게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1년여의 기간 동안 미리 섭외한 여성들과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한 뒤 지인들을 불러 성관계를 유도했다.
실제로 피해자가 관계를 맺으면 "여성이 강간당했다고 한다. 신고하지 않도록 도와주겠으니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이들은 또 한 명이 지인과 술자리 중 잠시 차를 빼 달라고 요구해 운전을 유도하면 나머지 한명이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A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나 선배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피해자는 20여명, 피해 금액은 3억여원이다.
이들 일당은 성관계하도록 바람 잡는 유인책, 성관계를 하는 여성, 보호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인물 등으로 역할을 나누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A씨 등과 범행을 공모한 24명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에 가담한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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