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보컬그룹 출신 연예인이 지인에게 1억원가량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9월께 지인 B씨에게 동업을 하자고 제안한 끝에 투자금 명목으로 9천6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돈을 받았음에도 동업과 관련한 소식이 없고 연락까지 점차 뜸해지자 지난해 11월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출된 고소장 내용과 여러 증거를 대조했을 때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며 "혐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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