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매점 무단영업 이젠 안돼"…'6년 싸움' 종지부

김원규 기자

입력 2024-02-2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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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매점이 더이상 무단으로 영업할 수 없을 전망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운영계약 만료 후에도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업을 지속한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와의 손해배상 소송 2건에서 모두 이겼다.

이에 따라 시는 총 61억원의 배상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2008년에 A 컨소시엄, 2009년에 B 컨소시엄과 각각 한강 매점 운영과 관련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당시 계약에는 한강에 매점을 조성하고 8년간 운영한 뒤 시에 시설을 반납해야 하는 조건이 포함돼 있었다.

계약에 따라 2016년과 2017년 매점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났음에도 양 컨소시엄 업체는 1년여간 영업을 지속했다.

이에 시는 무단영업 업체를 퇴거시키고 매점을 시로 귀속하는 등 적극 대처했다.

이후 사업자가 불법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청구했다.

6년 넘게 이어진 소송 끝에 대법원은 지난해 말 양 업체가 시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시는 손해배상금으로 사업자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고 시민 편익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민간 운영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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