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총에 맞아 숨진 고(故) 정선엽(사망 당시 23세) 병장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한 1심 판결에 대해 정부가 기한 내 항소하지 않아 이날부로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헌병으로 복무하던 정 병장은 1979년 12월 13일 새벽 지하 벙커에서 초병 근무 중 반란군과 맞서다 총탄에 맞아 숨졌다. 제대를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이는 12·12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에도 등장했다.
지난해 3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정 병장이 반란군에 저항하다 총격으로 숨졌다고 결론 내렸고, 국방부는 정 병장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바꿨다.
지난 5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홍주현 판사는 "국가가 유족 1인당 2천만원씩 총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국방부 B-2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됐다"며 "전사임에도 국가는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망사고라며 순직으로 처리해 망인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망인의 생명과 자유, 유족들의 명예 감정이나 법적 처우에 관한 이해관계 등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판결 다음날인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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