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6일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은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신변 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26일 오전 중 신변 보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변 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 직원들이 김씨와 동행하며 보호한다.
다만 김씨가 법원 직원들로부터 보호받되 다른 민원인들처럼 1층 현관으로 법정에 출석할지, 비공개 통로를 이용할지는 협의회 결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씨의 재판은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도 2022년 1월 뇌물공여·수수 등 혐의 첫 재판을 앞두고 수원지법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그는 당시 차로 건물 지하로 들어가 법정으로 출입해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았다.
은 전 시장은 과거 재판에서 일부 유튜버의 극성 취재로 물리적 충돌을 빚은 바 있어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2020년 2월 속행 공판에서 신변 보호를 요청해 취재진 접근 없이 법정으로 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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