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안에 부탄가스를 싣고 다니던 20대 운전자가 폭발 사고로 차량에 불이 나자 도주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일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흡입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했다.
김지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시 서구 가좌동 도로에서 흡입을 목적으로 차량 내에 휴대용 부탄가스통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오후 4시 15분께 부탄가스통이 폭발하면서 불이 났으나 그는 불길이 치솟는 차량을 방치한 채로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다.
이 불로 차량은 완전히 탔으며 주변에서는 부탄가스통 7개가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에 나섰고 10시간 만인 29일 오전 2시 15분께 인천시 서구 사우나에서 해당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
남성이 당시 몰았던 승용차는 다른 사람 소유 차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남성이 차 안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했는지 여부나 차 소유자와의 관계 등은 밝힐 수 없다"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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