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농성 화물연대 간부 구속

입력 2024-03-06 07:01  



한국알콜산업 연소탑(높이 55m)에 올라 농성한 화물연대 간부 1명이 6일 구속됐다.

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건조물침입) 위반 혐의 등으로 화물연대 울주지부 간부 A씨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3시 10분쯤 다른 간부 B씨와 함께 울산 남구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에 담장을 넘어 들어가 연소탑(플레어 스택) 상부에 오른 후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연소탑은 불완전 연소한 가스를 태워 독성 등을 없애고 대기로 배출하는 굴뚝이다.


이들은 폭력 사건에 연루돼 퇴사한 조합원 복직 등을 한국알콜 측에 요구하며 보름 동안 농성하다가 건강 문제와 협상 등으로 지난 2일 오후 5시 30분쯤 농성을 풀고 내려왔다.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체포해 그동안 조사를 벌였다.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도주나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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