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처방하고 환자 성폭행한 의사…혐의 인정

입력 2024-03-06 12:21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염모 씨측 변호인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며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염씨는 작년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신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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