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로 나선 강남 주민들…"모아타운, 투기판으로 변질"

양현주 기자

입력 2024-03-06 15:22   수정 2024-03-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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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강남3구 등 단독주택·다가구주택·상가주택 소유자 연합이 모아타운 반대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 = 양현주기자)
"다가구, 상가주택 임대소득 뺏기고 아파트 종부세 폭탄까지 안겨주는 모아타운 재개발 반대한다"

강남3구 등 단독주택·다가구주택·상가주택 소유자 연합과 모아타운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서울시청 앞에서 모아타운 반대 집회를 열었다.

비대위는 이날 집회에서 "외지인들의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투기를 부추기고 재개발 요건 완화에 따른 강제 수용으로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시위 참석 규모는 총 500여 명 수준으로 ▲서초구 반포1동, 양재2동 ▲강남구 역삼2동, 일원동, 개포2동 ▲송파구 삼전동 상단, 삼전동 하단, 석촌동 ▲광진구 자양4동 ▲강동구 둔촌2동 ▲마포구 합정동 ▲중랑구 면목5동 등 모아타운과 소규모 정비사업 움직임이 있는 지역 소유주들로 구성됐다.

모아타운은 오세훈표 역점 사업으로, 노후 다세대·다가구가 밀집한 빌라촌의 소규모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중층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승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절차가 생략돼 2~4년 정도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모아타운 신청은 자치구 공모나 주민제안을 통해 진행되는데, 지난해부터 수시 신청으로 전환해 문턱을 낮추고 주민 동의 30% 이상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엔 주민제안 방식은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를 대폭 낮춘 셈이다.

문제는 사업추진 문턱을 낮추면서 외지인과 원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포 1동 임대사업자 A씨는 "신청 방식이 너무 쉽다. 모아타운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전체 땅의 10%도 안 가지고 있다"며 "각 지역마다 토건세력들이 선제적으로 쪼개기 등을 통해 투기를 해놓은 상태고 외지 갭투기꾼들과 일부 부동산 유튜버들이 합세해 극심한 혼란과 투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 저축한 돈에 대출 끌어다가 산 다가구의 임대소득으로 노후대비하면서 먹고사는데 이런 사람들을 거리로 나앉게 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대위 측은 외지 갭투기세력이 모아타운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광진구 자양4동을 언급했다. 실제 자양4동의 경우 작년 광진구청 주관 주민설문조사에서 해당 동네 거주민 75%가 모아타운에 반대하고, 외지 소유주의 77%가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다.

비대위는 정비사업 추진요건을 완화한 지난 1·10 부동산 대책도 언급했다. 재개발 노후도를 67%에서 60%로 낮추고 재개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도 사업면적을 12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는데, 이렇게 되면 살고 있던 집이 어느 날 강제수용 당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게 비대위 측의 설명이다.

또한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비대위는 "북아현 2구역의 경우 추진위가 토지지분이 평균보다 많은 단독·다가구 주택 107명에게 1+1 분양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같은 약속은 사업성 떨어지면 총회를 통해 손바닥 뒤집듯 어길 수 있는 것"이라며 "모아타운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대위는 "극심한 투기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본질적으로 해당 주택에서 최소 10년 이상 실거주하는 사람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제도로 바뀌는 제도로 바뀌어야만 본래의 목적인 노후불량주택 개량으로 주민주거생활 개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자양4동, 둔촌2동, 반포1동, 역삼2동 등 비대위에선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관리 계획이 이익형량을 고려하지 않아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법무법인을 선임해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모아타운과 재개발 등에 대한 보상정책에 대해 "통상 감정평가를 해서 권리가액이 나오면 대한 분담금이 나오는 것이지 임의대로 정해지는 게 아니다"라며 "소규모정비사업의 경우 통합심의 받는 날을 기준으로, 재개발은 사업시행인가가 난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주민 갈등과 투기우려 등으로 모아타운 대상지로 신청한 강남구 삼성2동, 개포4동, 역삼2동를 선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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