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가 직접 경매와 공매를 정기적으로 지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앙회는 경매와 공매 활성화를 위해 부실채권 매각을 주기적으로 지도하고, 매각가격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표준규정 개정을 진행 중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PF 부실 사업장 정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회에 경·공매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중앙회는 6개월 이상 연체채권에 대해 3~6개월 주기로 경매와 공매를 실시하도록 표준규정을 개정해 금융당국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장에서 합리적인 매각가격이 설정될 수 있도록 관련한 조항도 표준규정에 담길 전망이다.
저축은행업계는 현재 매물이 많고,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커져 매수자 측이 낮은 가격을 제시해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 21일 저축은행 영업실적 관련 브리핑에서 "당국이 경·공매를 강제할 수는 없고, 매각 통로 활성화와 경매 절차 개선을 통해 경·공매를 유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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