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해 통행을 방해한 40대 남성이 입건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3일 대구 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혐의(업무방해)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량을 주차 등록을 해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지난 1~2일 18시간 동안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교통방해죄 여부도 검토해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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