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대법원이 160년 전 제정된 낙태금지법을 부활시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애리조나 판결이 너무 멀리 갔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모두 주(州)의 권리이고, 바로 잡힐 필요가 있다"며 "나는 그 주지사와 다른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합리적으로 돌려놓고(bring it back into reason) 제대로 처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2년 6월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것을 두고 "52년 동안 사람들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끝내고 그것(낙태 허용 여부)을 주(州)로 되돌리기를 원했다"며 "우리는 그것을 해냈다. 그것은 놀라운 성과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주들이 그것(권한)을 갖고 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내놓고 있다"며 "그것이 국민의 뜻이다. 그래서 플로리다는 아마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플로리다주의 헌법이 낙태권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주에서 작년에 제정된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법이 발효될 수 있는 길을 일단 열어줬다.
그러면서 주 대법원은 별도 판결에서 주(州)헌법에 낙태권을 명시하는 헌법개정안을 오는 11월 투표에 부쳐 주민들이 낙태문제를 직접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ABC 방송과의 별도 인터뷰에서는 그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고 의회가 연방 차원의 낙태 금지법안을 의결해 법안을 자신의 책상에 보낸다면 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ABC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8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동영상 연설에서 임신 기간에 따른 낙태 제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채 "각 주가 투표나 입법에 의해 결정할 것이며, 결정된 것은 해당 주의 법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강간이나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등의 경우는 낙태 금지에서 예외로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에도 모든 시기에 낙태를 전면 금지한 1864년의 주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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