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공범 탓한 '투자사기' 모녀의 최후

입력 2024-04-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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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사기에 가담해 35억원대의 돈을 빼돌린 모녀가 사망한 공범에게 책임을 미뤘지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2020년 전남 순천시 일대에서 사기범 B씨(사망)와 함께 피해자 9명에게 고액의 수익을 줄 수 있다며 3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8억3천여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A씨의 두 딸 등 공범들도 범죄수익 은닉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 등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순천지역의 사기 피해자 다수가 사망했다는 소문이 나도는 등 지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으로, 검찰은 관련자들이 은닉한 범죄 수익 환수에 나서기도 했다.

A씨는 세탁소를 운영하다 파산했지만 외제차량을 타고 골프를 치고 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과시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는 대기업에 투자하거나 수익성 높은 사업으로 고액 수익을 보장한다며 지인들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받아 B씨에게 넘겼다.

A씨는 유치한 투자금 중 15%를 수익금으로 받아 10%는 자기가 갖고 5%는 하위 투자자들에게 나눠줬다.

그러다 B씨가 갑자기 사망하며 수사가 시작될 기미가 보이자, 자신의 두 딸과 동거남 등을 동원해 범죄 수익을 감췄다.

항소심에서 A씨는 B씨가 사기범인 줄 몰랐다며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돌려막기식으로 수익을 보장하며 사기 행각을 한 사실을 A씨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며 범행에 가담했다"며 "A씨에 대해 유죄 판단한 원심의 판단과 양형이 모두 정당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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