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문화재 아닌 국가유산입니다"

입력 2024-05-17 07:19   수정 2024-05-1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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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장소와 유물을 일컬어왔던 '문화재'라는 용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인 '유산'(遺産·heritage) 개념이 적용되며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조직을 재편했다.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은 17일 '국가유산기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널리 쓰여왔던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한 법·행정 체계를 새롭게 적용한다.

국가유산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산'을 뜻한다.


국가유산은 크게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뉜다.

문화유산은 국보, 보물 등과 같은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사적 등을 다루며 자연유산은 동·식물을 포함한 천연기념물, 명승을 포함한다.

무형유산은 전통 예술·기술, 의식주 생활관습, 민간신앙 의식 등을 아우른다.

그간 써오던 명칭도 바꾼다. 예를 들어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등록문화재는 각각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문화유산', '등록문화유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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