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허위사실 유포' 고발된 유튜버, 검찰 송치

입력 2024-05-17 20:45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던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해 7월 고양이뉴스가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윤 대통령이 폴란드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폴란드 동포간담회에서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마십시다"라는 취지의 건배사를 했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약 1년간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 의견 송치를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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