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만원…이웃이 아이 봐줘도 '수당'

입력 2024-05-20 10:09   수정 2024-05-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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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다음 달 3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아동을 볼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사회적가족(이웃) 등 조력자에게 돌봄비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이다.

대상 지역은 도와 협의를 마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이며, 이들 시군은 도와 사업비를 50%씩 분담한다.

친인척은 다른 지자체에 거주해도 되지만 사회적가족의 경우 해당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어야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과 관련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아동 4명 이상은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담당하도록 했다.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김미성 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 양육의 사회적 가치 존중 및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맞벌이·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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