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아기 이마에 칼자국..."완치 불가"

입력 2024-05-25 07:32   수정 2024-05-2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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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로 낳은 여자 아기의 얼굴에 칼자국이 생겨 완치 불가능하다는 진단까지 나왔지만 과실을 일으킨 병원측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아기 부모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병원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의료과실에 대비해 들어놓은 보험 처리도 해주지 않고 있다.

2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40대 직장인 A씨는 2021년 11월 18일 부산에서 산부인과로 유명한 B 병원에서 C 의사의 제왕절개 수술로 딸을 낳고 나서 아이를 안고는 깜짝 놀랐다. 아기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두 곳의 피부가 찢어져 있었다. 한 곳은 상처 길이가 2cm나 되고 피부가 많이 벌어져 심각해보였다.

집도의인 C씨는 당시 "눌린 자국 같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며 자신이 책임지고 치료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기 상처는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물지 않았다. A씨 남편인 D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C씨는 간호사 실수로 종이에 베인 상처이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기의 상처는 의사의 과실로 드러났다. 부산대병원은 아기의 이마가 제왕절개(c-sec) 도중 찢어졌으며 칼에 의한 상처(laceration)라고 의심했다. 또 피가 났지만 봉합하지 않았고 상처 부위가 부풀어 올라가 있다고 진단했다. 인제대 백병원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치료가 필요하며 호전 가능성은 있지만 완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D씨는 병원이 사고 직후에도 아기에게 연고만 발라주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고 본다. 병원 측도 과실을 인정하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런데도 병원이 잘못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은 의료과실에 대비해 보험도 들어 놓았는데, 보험사는 의료 과실과 아기 치료비 등을 감안해 병원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천270만원이라고 산정했다. 그러나 병원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들어보자는 입장이다. 보험금을 받고 싶으면 아기 부모가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이다. 1천여만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다면 변호사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어 A씨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기 부모는 위자료도 요구하지 않을 테니 보험처리만 해달라고 했지만 병원은 요지부동이다. 정작 집도의인 C씨가 보험 처리를 해주자고 주장하는데 그와 동업 중인 다른 3명의 의사가 소송으로 가자고 주장한다. C씨는 현재 다른 의사들과 사이가 틀어져 병원을 나와 따로 개업한 상태다. D씨는 이에 B 병원과 C씨 등을 의료과실과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병원 관계자는 "아기 상처에 대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아기 부모 측이) 내용증명을 보내왔으나 원하는 합의금이나 위자료를 알기 어려워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원하는 부분을 파악하지는 않았으며, 소장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D씨는 "시험관 시술을 통해 45살에 어렵게 얻은 딸인데 커갈수록 상처도 커지고 있어 속상하다. 코로나19가 극심할 때 출산해 아기 면회가 어려웠고 병원에서 알아서 상처를 잘 치료해줄 것으로 믿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D씨를 돕는 변호사는 "병원이 가입한 보험의 적용을 받게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도 무시하는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 병원과 의사는 의료 과실과 함께 의료법 위반 사실도 있어 형사 처벌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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