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쓸어담는 외국인…"대부분 중국인"

입력 2024-05-31 06:23   수정 2024-05-31 07:04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의 55%가 중국인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하반기 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은 4천230가구 늘었는데, 이 중 71%를 중국인이 사들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를 31일 발표했다.

정부가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를 공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작년부터 통계 공표가 시작됐다.

작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9만1천453가구로, 6개월 전보다 4천230가구(4.8%) 늘었다. 전체 주택의 0.48%에 해당한다.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8만9천784명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소유 주택 중에선 중국인 소유가 5만328가구(55.0%)로 가장 많았다. 중국인 소유 주택의 대부분인 4만8천332가구가 아파트였고, 단독주택은 1천996가구였다.

중국인 보유 주택은 6개월 전보다 3천1가구(6.3%) 늘었다. 작년 하반기 증가한 외국인 보유 주택의 70.9%를 중국인이 사들인 것이다.

중국인 다음으로는 미국인 2만947가구(22.9%), 캐나다인 6천89가구(6.7%), 대만인 3천284가구(3.6%), 호주인 1천837가구(2.0%) 순으로 국내 보유 주택이 많았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73.0%는 수도권에 있었다.

경기도 소재 주택이 3만5천126가구(38.4%)로 가장 많고, 서울 2만2천684가구(24.8%), 인천 8천987가구(9.8%)가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4천671가구), 안산 단원(2천910가구), 시흥(2천756가구), 평택(2천672가구), 서울 강남구(2천305가구) 순이었다.

외국인 주택 보유자의 93.4%가 1주택자였으며, 2주택 소유자는 5.2%(4천668명)였다. 3주택 소유자는 578명, 4주택 194명, 5주택 이상은 449명이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지난해 말 2억6천460만1천㎡로 6개월 전보다 0.2% 증가했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6%를 차지한다.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총 33조288억원으로 1년 새 0.4% 증가했다.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2014∼2015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 증가 폭이 둔화한 이후 지금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 보유 토지 중 미국인 보유 면적이 53.5%를 차지했으며, 중국인(7.9%), 유럽인(7.1%), 일본인(6.2%) 순으로 보유 토지가 많았다.

미국인과 중국인의 토지 보유 면적은 1년 전보다 각각 0.1%, 0.7%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소재 토지가 외국인 보유 전체 토지 면적의 18.4%를 차지했다. 이어 전남(14.8%), 경북(13.7%) 순으로 보유 면적이 컸다.

토지 보유 외국인 중 55.7%는 교포였다. 외국 법인이 33.9%, 순수 외국인은 10.2%였다.

토지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 용지(67.6%)가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22.2%), 레저용지(4.5%), 주거 용지(4.1%) 순이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 통계와 거래 신고 정보를 연계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를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거래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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