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무 "권도형 인도국, 내가 결정권자"

입력 2024-06-03 21:52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의 인도국 결정은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밀로비치 장관은 지난 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텔레비전(RTCG)과 인터뷰에서 "대법원은 몬테네그로 사법 체계의 최고 법원으로서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누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명확히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하급심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적 결정을 내리고, 권도형 인도국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 유일한 권한이 있는 법무부 장관이 그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권씨의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과 관련해 대법원과 항소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나온 가운데 밀로비치 장관이 대법원의 권위를 앞세워 그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앞서 한국과 미국이 권씨 신병 인도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고등법원이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대법원은 지난 4월 5일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이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범죄인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으로, 고등법원이 이를 결정한 것은 법원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에 고등법원은 권씨를 한국과 미국으로 인도할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최종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내리도록 했다.

반면 항소법원은 반대로 최종 인도국 결정은 법원이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그간 권씨의 인도국을 법원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결해왔다.

만약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판단대로라면 미국행, 항소법원의 해석대로라면 한국행 가능성이 크다.

결국 대법원과 항소법원의 힘겨루기에서 승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권씨의 인도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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