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목적으로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최윤종(30)에게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인식하고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심에서 재판부는 "사형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인 여성 A씨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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