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미교포 최모(4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중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한 점 등은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이 중 6명은 징역 3년을, 1명은 징역 5년을 권고했다.
미국 국적의 A씨는 올해 1월 1일 오후 7시 22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골목에서 처음 본 20대 남성에게 칼을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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