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기소됐지만...음주운전 혐의 빠졌다

입력 2024-06-18 16:07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줄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하면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사고 은폐에 관여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도 구속기소 됐다. 김씨의 매니저 장모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0분 뒤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도 받는다.

장씨는 사고 3시간 뒤 김씨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허위 자수를 했다. 김씨는 사고 17시간 후에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다.

매니저 장씨는 허위 자수를 부탁받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김씨 차를 대신 운전해 10일 오전 2시께 경찰에 허위 자수한 혐의로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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