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1년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6월 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거주 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완화된 LTV·DSR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경우 비규제지역에 한해 LTV 규제가 80%까지 완화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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