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판사 출신"…도 넘은 광고 결국

입력 2024-07-18 21:27  


'전관예우'를 암시한 광고를 내건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를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등 변호사법 위반으로 변호사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A씨가 속한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과태료 최고 금액인 3천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지하철 음성광고를 통해 '○○법대 판사 출신'이라고 홍보해 징계위에 회부됐다.

근무했던 법원 앞에 차린 법무법인 건물에 '전 ○○지법 판사 출신'이라는 간판을 내건 것도 징계 사유가 됐다.

변협은 A씨의 광고가 전관예우를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행위라고 봤다.

A씨가 징계에 불복할 경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징계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린 후 효력이 발생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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