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흉기로 찌르고 아내 납치..."돈 안갚아"

입력 2024-08-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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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르고 동료의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50대가 검거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특수감금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께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40대 남성인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B씨의 아내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도주했으나, 약 1시간 후 112에 자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를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저수지에서 체포했다.

A씨와 B씨는 직장동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측 복부를 다치는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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