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가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한 가운데 첫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8일 오후 6시30분께 유씨를 경찰서로 소환해 1시간 30분가량 피고소인 조사를 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지난달 15일 A(30)씨가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유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용산서에 접수됐다. A씨는 잠에서 깨고 나서 성폭행당한 사실을 알아채고 이후 용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현행법상 동성간 성폭행은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유씨는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마약을 투약한 가운데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는데, 고소인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유씨 측은 해당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다.
유씨 변호를 맡은 방정현 변호사는 당시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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