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자수해주면 거액을 주겠다'는 공범의 제안에 허위 자수한 20대가 결국 범인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범인도피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 대포 유심 유통업자인 B씨와 함께 범행을 벌인 A씨는 6월 20일 경찰에 전화를 걸어 "선불 유심을 개통해 판매한 사실을 자수하겠다"며 허위로 자수했다. 그는 조사에서 자신이 진범이라고 진술해 B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추적을 받게 된 B씨가 "대신 자수해주면 2천만원,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면 월 500만원, 실형을 모두 살고 나오면 3천만원을 주고, 변호사도 대신 선임해주겠다"고 제안하자 허위로 자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6월 케타민을 지갑 안에 보관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추가됐다.
김 부장판사는 "유심 등을 전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속칭 '대포폰'의 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이후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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