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를 보았다'...딸 강간하고 "근친상간 허용" 주장

입력 2024-09-21 06:53  



10년간 친딸을 성폭행하고는 법정에 선 부친이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약 10년간 딸에게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했다. 피해자가 거부하면 때릴 듯 행동하며 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일삼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상대로 2∼3주에 1회 또는 월 1회 빈도로 범행을 저질렀다.

주식투자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실패하기도 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심지어 혈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사회적 폭력이라며 딸을 강간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기까지 했다.

1심은 유죄로 판단하며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도외시한 채 뒤틀린 성욕을 해소하는 소모적인 성적 도구로 여기며 장기간 추행하고 간음했다"고 질타했다.

또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적 관계를 맺었고, 이런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기도 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성행 개선의 여지도 낮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것을 일지 형태로 기록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 '높음' 수준의 결과가 나온 점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봐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그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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