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적도 없는 음식점에 "밥을 먹고 배탈이 났다"고 연락해 합의금을 요구한 일명 '장염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식으로 범행했다.
그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간 속인 음식점 업주 수만 456명이었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합의금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업주가 거부하면 "배상하지 않으면 관청에 알려 영업정지 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이들 음식점에 방문한 적도, 밥을 먹고 배탈이 난 적도 없었다.
불황 속 행정처분으로 영업이 정지될까봐 겁을 먹은 업주들은 A씨의 거짓말을 믿고 수십만∼수백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이체했다.
A씨는 일부 업주가 '여기에서 식사했다는 영수증과 장염에 걸렸다는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범행을 중단하기도 했다.
그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며 인터넷 검색으로 음식점을 찾아 매일 10∼20차례씩 전화를 걸어 범행을 저질렀다.
그에게서 전화를 받은 전국의 음식점만 3천여 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피해 업주들은 온라인상에서 '장염맨을 조심하라'고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A씨는 업주들에게 받은 돈을 숙박비와 치아 치료비 등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까지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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