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길거리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11시 51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어머니 B(66)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사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다가 "이제 다시 보지 말자.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A씨는 이사 갈 집의 매매대금을 일부만 지원해준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불만을 품었다. 실제로 범행 당시 A씨는 흉기를 든 채 "1억원을 준다고 해놓고 왜 7천500만원만 주냐"고 따졌다.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흉기에 폐를 찔린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피해자와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면서도 "오랫동안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등을 앓은 피고인이 범행 며칠 전부터 약을 먹지 않았고, 피해자와 다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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