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촬영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휘문고에 '감봉'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근무지를 18회 무단으로 이탈한 현 감독에 대해 휘문고 측에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또 휘문고 재단 휘문의숙에는 휘문고 교장 정직, 교감과 교사,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견책, 교감 직무대리는 경고 조치 처분을 요구했다.
올해 초 휘문고의 한 학부모가 현 감독이 '먹방' 촬영 등 방송활동을 하느라 감독 일을 소홀히 하고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교육청에 탄원서를 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4월 초부터 휘문고에 대한 특별 장학을 실시하고 정식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운동부 지도자의 인건비 지급 배임 의혹 관련자도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현 감독에 대해 "방송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시 지각·조퇴·외출·연차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사전 허가 없이 18회 무단이탈해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현 감독의 방송활동 기간 중 코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적절한 채용 절차와 보수 없이 고용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도 덧붙였다.
A씨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재능기부 코치'로 불리며 현 감독 대신 무보수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 감독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휘문고 교장이 현 감독 이전에 근무하던 코치 2명에 대해 중도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출근하지 말라고 구두로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2명의 코치에게는 정식 절차 없이 인건비 3천159만원을, 현 감독에게는 임용 보고 없이 2천만원가량을 법인회계에서 전출 받아 지급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휘문고는) 전임 코치 인건비를 부당 집행했고 농구부를 파행 운영했다"며 "겸직 및 복무 관리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휘문고는 지난 9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감사 결과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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