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 모니터링, 법적 근거 마련…"제도화는 아냐"

박승완 기자

입력 2024-10-25 10:12  

정부, 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

정부가 코인을 이용한 탈세 및 환치기를 막고자 가상자산의 국가 간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사전 등록 의무를 지우고, 국경 간 거래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현지시간 24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입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할 계획을 공개했다.

최근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 상반기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정의 조항을 만들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용해 가상자산을 외국환이나 대외지급수단, 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한다.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이 정의되면 앞으로 거래소 등 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더해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매달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거래일과 거래금액 및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에 대한 식별 정보 등이 보고 대상이다.

그동안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에 묶이지 않아서 거래 목적이나 거래 정보 보고 체계가 전무했다. 때문에 국세청과 관세청은 사안별 요청 또는 압수영장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확인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상자산이 조세 탈루, 밀수입이나 환치기 등 각종 범죄에도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외환 범죄로 적발된 금액 11조 원 가운데 가상자산과 관련이 9조 원으로 80% 이상을 차지한다.

다만 이러한 제도 변경이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은 아니다. 최 부총리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실제로 거래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며, "제도화 여부는 금융위원회 주도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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