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여성 동문들의 사진에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을 합성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박모(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강모(31)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량은 박씨 징역 10년, 강씨 징역 6년이었다.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딥페이크 기술로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했다.
조사 결과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천700여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 등 총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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