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위증 자백' 김진성 벌금

입력 2024-11-25 14:48   수정 2024-11-25 15: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은 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제가 겪는 어려움은 우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에 비하면 미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 합시다'라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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