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서 노인에 대한 학대 행위로 사망 사건이 발생했지만 기관을 운영할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 복지원이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지난 9월 26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복지원은 파주에서 한 노인요양원을 운영했다. 지난해 2월 이곳에서 한 노인이 다른 입소자와 요양보호사로부터 학대를 당하다 입소 약 3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요양원장과 요양보호사, 간호과장 등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은평구청 등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에 구청은 지난해 8월 종사자 등의 입소자 폭행과 보호 방임을 이유로 해당 요양원의 노인 장기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요양원 운영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A 복지원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요양원이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요양원 측이 학대 예방 교육 등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실효성이 없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요양원이 평소 피해자에 대한 보호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기관을 아예 운영할 수 없도록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의무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며 구청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요양원 측이 과거 의무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한 요양보호사가 사직한 점, 요양원 문을 닫으면 80명에 달하는 입소자가 다른 시설로 옮겨야 하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이 사건 처분은 의무 위반의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구청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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