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5천2만5천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2021년 사업가 강종현(42)씨로부터 A 코인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해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하고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와 안씨가 명품 시계와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식사권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현금 30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안씨가 강씨에게 받은 30억원 중 일부라도 이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유의미한 증거가 없다"면서도 "안씨와 이 전 대표가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되는 명품 시계 2개와, 이 전 대표가 별도로 받은 레스토랑 멤버십 등은 유죄"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씨는 2017년 가수 핑클 출신의 성유리씨와 결혼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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