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동에 가담하고 경찰에게 소화기를 뿌린 20대 남성을 경찰이 범행 2주 만에 추가 체포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 남성이 한 언론사 기자라고 주장해왔는데, 경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범행 후 도주한 A씨를 전날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동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를 받는다.
범행 당시 촬영된 유튜브 영상에서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녹색 점퍼를 입고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경찰들에게 소화기를 뿌렸다.
그가 소화기로 법원 내부 유리문을 파손하려 하고 보안장치를 훼손하는 장면도 찍혔다.
윤대통령 지지자들은 A씨의 얼굴과 한 언론사 기자의 사진을 대조하며 동일 인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하고 범행 동기와 배후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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