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전 멤버이자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시인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있어서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사진을 찍고 피해자 관계가 소홀해지자 이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1회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약 8억4천만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김씨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김씨 측이 '네일 아티스트인 줄 알고 만난 뒤, 5년간 금품을 갈취당했다'는 내용으로 수사 당국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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