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받고 60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최근 알려진 배우 이하늬 씨의 탈세 등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강남경찰서는 20일 이 씨의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내사를 시작했다.
민원인은 이씨가 지난해 세무조사로 추가 세금을 부과받은 사실 뿐만 아니라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이 소규모 자본금으로 시작했는데도 단기간에 거액의 부동산을 구매한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자를 순차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17일 이 씨의 소속사 팀호프는 "이하늬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낸 세금 액수가 6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소속사는 다만 이번 추징은 '고의적 세금 누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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